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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관리본부 공고 제2009-17호>
토지보상계획(변경) 열람 공고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산림항공관리본부 원주혁신도시 외 개별이전
2. 사업시행 :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
3. 보상내용 : 계획시설에 편입되는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등을 포함한다) 등
◦보상소재지 : 당초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2리(녹동골)산27-1외 41필지
변경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2리(녹동골)산27-1외 43필지
◦세부내역 : 토지조서와 물건조서 참조
4. 보상시기 : 2010년 1월
5. 보상방법․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해 보상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절차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