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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4-07-08
  • 작성자 도시숲경관과 / 박봉관 / 042-481-4224
  • 조회1969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5의 제3호에 다라 제정된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을 재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산림청장
첨부파일
  • (붙임)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100.5 K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131회)
  • (붙임) 모범 도시숲등 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전문.hwpx [139.7 K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1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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