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4-07-08
- 작성자
도시숲경관과
/ 박봉관
/ 042-481-4224
- 조회1969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5의 제3호에 다라 제정된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을 재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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