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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 범위
  • 작성일2023-07-20
  • 작성자 김**
  • 조회225
제가 사는 지역은 전 시장의 난개발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여기 저기 경매로 이루어진 상황들을 속에 개발 행위가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관리계획지역으로 되어 있었으며

저희 가족 토지에 도로명과 기초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었고

저희 가족 토지를 손괴하여 진출입로 만들어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고소장이 인멸

그들은 구거(수로)를 없애고 배관을 저희 토지 방향으로 묻어 저희 토지가 이번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모두 산지전용허가였습니다.

저희 가족 만의 피해가 아닌 다른 동/면에서 이루어진 행위였습니다.

귀농/귀촌을 빙자하여 기반 시설을 지자체에서 구축하여 그들은 전원주택 분양 사업을 하였고

골재채취 업자들은 품질검사도 없이 골재채취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불법 골재 채취 떠들었고 언론 보도 내용으로 골재정보관련시스템을 확인하여 보니 저희 지자체와 연관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산림청에 문의하였습니다.

산림청 직원분의 말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바로 사과를 하여 더 이상 그 분과 분쟁을 일으킬 이유는 없었습니다.

골재채취는 분명히 품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 문의하니 5만 세제곱미터는 토석채취 허가 없이 산지전용허가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만 세제곱미터 이상/ 이하인지 민원인은 알 수 없으나 토사반출된 트럭들은 개발업체로 들어 간 상황을 민원인은 확인하였습니다.

품질 검사 없이 골재들이 사용된다면 제2/ 제3의 사고 발생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임을 골재정보관련시스템 담당자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산림청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적인 골재채취 할 수 법안을 더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만 세제곱미터는 토석채취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한 트럭이라도 토석채취를 위해 토사반출이 이루어진다면 품질검사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인/ 허가권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불법적인 토석채취/ 산지전용허가로 인해 저희 가족은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 뒤에서 안전장치도 없이 쿵쿵 거리며 포크레인 작업으로 하려 했고

돌을 부수기 위해 안전장치 없이 폭발을 하려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업자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지자체 공무원들도 문제이지만

이런 문제들로 인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제발~ 제발~ 안전으로부터 문제있는 업자/ 공무원들이 공정한 법 앞에서 처벌 받을 수 있게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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