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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토석채취 범위
  • 작성일2023-07-21
  • 작성자 산지정책과 / 박금조 / 042-481-4296
  • 조회225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문의 요지는 "산지전용과정에서 발생한 토석 외부 반출 시 골재품질 관리 강화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23.7.20. 유선상담 내용과 관련하여 2023.7.21.(금) 남원시 산림녹지과에 확인결과, 최근 남원시 어현동 일대 산지전용허가지에서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승인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아울러, 골재채취 품질검사에 대하여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박금조 주무관, 전화 042-481-429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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