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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 범위에 대한 답변에 감사하며
  • 작성일2023-07-21
  • 작성자 김**
  • 조회234
산지정책과 답변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본인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셨습니까....

산지전용허가로 인한 골재 채취가 불가능합니까

골재 채취 허가 없이 이루어진 토사가 사업장으로 들어간 것을 봤다고 했는데 골재 채취 허가가 들어왔냐고 물어 보셨습니까

저는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전에 산지법이 더 강화되어 많은 국민들이 산지 개발로 피해가 덜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산지정책과 직원분들 인성.... 정말 훌륭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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