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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토석채취 범위에 대한 답변에 감사하며
  • 작성일2023-07-21
  • 작성자 산지정책과 / 박금조 / 042-481-4296
  • 조회27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문의 요지는 "산지전용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없이 산지전용지 밖으로 반출이 가능한지"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 채취한 토석의 규모의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다만, 산지전용과정에서 굴취 채취한 토석의 규모가 5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승인 없이 산지전용지 밖으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다. 귀하에게 관련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수 차례 유선으로 연락을 드린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박금조 주무관, 전화 042-481-429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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