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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23-11-03
  • 작성자 김**
  • 조회295
안녕하세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관련 문의 드립니다.

산사태위험지도가 없는 지역(군사지역)입니다. 하여, 10x10격자를 생성 점수를 집계하였습니다.

문의1)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 선정

산지전용허가 신청면적이 1,300제곱미터로 격자를 생성하여 점수를 집계한 결과, 모든 격자점수가 동일합니다.(첨부사진)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 선정 시, 2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4개소 선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산지의 면적과 동일하게 선정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4개소 미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점수가 모두 동일하고 군집 시 면적전체를 차지하여 전용허가예정지의 면적전체를 판정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면적전체를 판정대상지로 선정하면 안되나요? 격자 1개씩 판정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하나요?
* 첨부파일(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 선정) 어떤게 맞는건가요?

또, 같은 이유에서 기초조사대상지 선정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2개소미만으로 선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유역 및 사면면적 전체를 기초조사대상지로 선정하여도 되나요?

문의2) 재해위험조사표준지(기초조사대상지) 선정

' 재해위험조사표준지 선정 시,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과 그 주변 사면 및 계곡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산사태위험도가 높은 대상지역을 바탕으로
대상 유역내부에서 재해위험조사표준지를 선발' 로 나와있습니다.

유역내부에서 선발할 시 "전용하려는 산지" 내부가 재해위험조사표준지로 선정 될 수 도 있습니다.

무조건 "전용하려는 산지" 외부에 재해위험조사표준지로 선정을 하여야 하나요?
첨부파일
  • 격자점수.JPG [83.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
  •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 선정.JPG [9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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