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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작성일2018-08-23
  • 작성자 김** / 033-240-9920
  • 조회432
안녕하십니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담당자입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관게 법령이 달라 각각 납부해주셔야합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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