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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기술자 활동범위
  • 작성일2016-01-25
  • 작성자 박**
  • 조회1160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산림법인이 아닌 일반 토목회사에서 산림경영기술자를 채용해서 산지전용이나 벌채업무 등 인,허가업무를 할 수있나요?



예전에 산림청 Q&A에서 언뜻 본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산림기술자격자가 산림조사서나 인허가서류를 산림법인이 아닌 사업증등록증있는 회사면 작성할수 있다라는 문구를 보아서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업등록증있는 회사에 취직하면 문제없다는 글을 보았거든요.(가물가물..)


산림기술자격만있는 직원을 사업등록증 있는 회사면 (토목회사가 아니더라도) 산림기술자가 인허가업무 모두 활동할수 있는지요?



※ 주위 토목측량회사 보면 산림기술자 채용해서 산림기술자가 활동하더라구요..... 산지전용 할때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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