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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실태점검 관련
  • 작성일2025-04-14
  • 작성자 임*
  • 조회966
임엄후계자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실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신 후에 다른 지자체에서 독림가로 선정되는 분이 있는데,

임업후계자로 선발될 당시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던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되어
현재 저희 지자체 내에서는 임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업후계자는 지역에 구분이 없다고 알고 있지만
이럴 경우 저희 지자체에서 임업후계자 현황을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년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선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타지자체에서 임업 활동을 하시는 분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확인 요청 후 저희 지자체에서 계속 유지하는게 맞을지?
저희 지자체에서는 임업후계자를 취소하고, 임업 활동을 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 임업후계자 신청을 새로 하는게 맞을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지침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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