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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4] 부부 공동소유 토지에 부부 명의 집을 짓다(규제이야기)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 / 02-3299-4561
  • 조회292
[2014] 부부 공동소유 토지에 부부 명의 집을 짓다(규제이야기)

03 부부 공동소유 토지에 부부 명의 집을 지을 수 없다구요? 이젠 지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며 젊은 날에 땀을 흘리고 조금씩 알뜰히 저축을 하여 자그마한 산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저는 같이 고생한 아내를 위하여 산의 소유를 공동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부공동명의로 한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도심지를 벗어나 부부만의 주택을 짓고 살고 싶어 알아보았더니 공동명의 산지는 각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망과 함께 긴 한숨만 나왔습니다.
어찌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 지난 12월에 산림청에서 공동소유 산지의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모두가 동의할 경우 공동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자연과 어울리는 집을 짓고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상상하는 기쁨으로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경기도 부부공동명의 산림소유자
공동명의
개선전
· 자기소유의 산지에 한하여 단독주택 가능
- 공동명의는 각자의 지분에 한하여 각자 지을 수 있음(공동명의 불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개선후[2013.12]
· 자기소유의 산지에 한하여 단독주택 가능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으로 주택시설 가능
* 공동소유인 경우에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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