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고시 제2009 - 16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및 제23조 제3항의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4일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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