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2023.11.2.)
- 작성일2023-11-03
- 작성자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설진명
/ 042-481-4188
- 조회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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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민간자격 등록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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