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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2023.11.2.)
  • 작성일2023-11-03
  • 작성자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설진명 / 042-481-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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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민간자격 등록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23.11).hwpx [66.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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