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손실보상 요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4-12-09
  • 작성자 산림생태복원과 / 신재수 / 042-481-8813
  • 조회6086
(산림청공고 제2024-420호)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손실보상 요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손실보상 요율 고시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9일까지 산림청장(산림생태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산림청공고제2024-420호(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손실보상 요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pdf [57.2 K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526회)
  •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손실보상 요율 고시 제정안.pdf [112.4 K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533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