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손실보상 요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4-12-09
- 작성자
산림생태복원과
/ 신재수
/ 042-481-8813
- 조회6086
(산림청공고 제2024-420호)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손실보상 요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손실보상 요율 고시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9일까지 산림청장(산림생태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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