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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업후계자 선발 조건 문의(공유지분 등)
  • 작성일2023-10-16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김영현 / 042-481-4195
  • 조회348
안녕하십니까. 선진국형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임업후계자 선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임업후계자 선발은 해당 임산물 재배지(또는 산림)가 위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격 요건 적합 여부, 신청인 주소지와 임산물 재배지와의 거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고, 계속 종사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이 공유물의 처분 및 변경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따라서, 공유지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동의서, 인감증명, 경계구획을 통해 배타적으로 본인지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적시된 공증문서가 생략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 동일 지번이라도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등 다른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분할경계표시 등 분할 사실을 명확히 하여 변호사 등의 공증을 받을 시에는 동일 지번이라도 두 명 이상의 임업후계자 선발이 가능합니다.(공유자일 경우 1번 답변과 같이 토지사용동의서, 인감증명서, 경계구획 필요함)

3. 필지의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공유지분 임야를 포함하여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 시에는 공유자 전원의 토지사용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외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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