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개정('16.11.22.) 알림
  • 작성일2017-02-16
  • 작성자 산림교육치유과 / 강창모 / 042-481-1240
  • 조회6458
2016.11.22.자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o 개정내용 : 다른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인정 등

  본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휴양치유과(042-481-887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시행령 개정 2016.11.22.) 개정.hwp [1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5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