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규제 완화된다!
- 작성일2008-09-04
- 작성자
서부청
/ 국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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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규제의 대상이었던 국유림이 국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8.27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유림 사용허가의 범위 확대,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주체 및 사업범위의 확대, 국유림 대부료 감액 대상의 확대 등 국유림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서부지방산림청 운영과 류인섭(063-620-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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