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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탄소상쇄제도 관련 문의
  • 작성일2024-04-18
  • 작성자 이**
  • 조회355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이전부터 탄소 관련하여 인터넷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제가 탄소상쇄제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은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이 배출한 만큼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또는 국가가)이 공급자가 되어 탄소배출권을 팔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임야를 가진 개인이 탄소배출권을 얻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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