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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0-07-07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허광호 / 031-240-8931
  • 조회1067
「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재산 내 불법건축물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정지형).hwp [4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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