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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행정대집행 계고서)
  • 작성일2019-06-14
  • 작성자 영덕국유림관리소 / 박상언 / 054-730-8122
  • 조회1289

영덕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9-23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불법 시설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장

1.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계고서
2.
공고기간 : 2019. 6. 17. ~ 2019. 7. 1.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4.
행정대집행일 : 공시송달 공고 기간 이후 행정대집행 실시
5.
 행정대집행 내용 

  가. 성명·주소 : 미상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불법경작을 한 자)

  나. 내용 : 첨부문서 참고

  다. 대집행 방법 : 철거 후 원상복구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pdf [1.4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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