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석운동자연휴양림지정고시
  • 작성일2009-09-24
  • 작성자 산림휴양등산과 / 이수호
  • 조회5389
  • 음성듣기
    음성듣기





산림청 고시 제 2009 - 107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4일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 석운동자연휴양림지정 고시문.hwp [3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4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