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답변 : 임업후계자 선발에 필요한 기준(표고)
  • 작성일2023-12-11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김영현 / 042-481-4195
  • 조회211
1. 안녕하십니까? 선진국형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고시 제2021-6호)」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별 재배규모기준”과 관련된 질의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고시 제2021-6호)」에 따라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는 임업후계자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1) 이 때, 버섯류를 “재배하려는 자”는 버섯류를 직접 재배하는데 소요되는 시설의 연면적(바닥면적)을 기준으로(재배를 위한 온·습도 유지장치 등 버섯재배에 필요한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야 하며,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 시에는 재배시설을 조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계획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재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지, 실제 1,000제곱미터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등의 사항은 관할 시·군·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2) 토지면적이 1,200제곱미터, 재배면적이 500제곱미터로 신청하시는 경우, 재배면적을 500제곱미터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을 포함하여 신청기준인 1,000제곱미터를 넘어야 임업후계자로 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나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사유림경영소득과 김영현 주무관(042-481-419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