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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림훼손지 복구 관련 질문
  • 작성일2015-11-27
  • 작성자 남**
  • 조회1183
훼손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불법 산림훼손지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식재된 나무 중 일부가 고사되어 하자보수를 지시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식재한 나무 중 몇%가 고사되어야 하자 보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00본의 나무를 식재하고 10본이 고사되었다면 하자보수 대상인가요?

조림식재의 경우 활착율이 80% 미만인 경우 보식을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착율이 81%이면 하자보수를 안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산림청관계자의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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