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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불법 산림훼손지 복구 관련 질문
  • 작성일2015-12-03
  • 작성자 산지관리과 / 김혜영 / 042-481-8905
  • 조회1298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불법산림훼손 복구지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제4항에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 중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하자의 보수를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인공림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활착율 80% 미만인 경우 보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공사에서는 토사유출, 재해의 방지나 경관유지 등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허가자권자 수목 고사에 대한 하자 보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 (담당 김혜영, 전화 042-481-4143, 이메일 ccc20@forest.go.kr)로 연락 주십시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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