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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선발 조건 문의(공유지분 등)
  • 작성일2023-10-13
  • 작성자 이**
  • 조회287
임업후계자 선발 조건 문의 드립니다.

1. "생산하려고 하는"자로 신청 예정이며, 대상지는 공유자가 신청인 외 7명이 있는 임야입니다. 그런데 7명 모두 해외에 있는것으로 추정되고, 연락이 닿지 않아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지 못하는상황입니다. 혹시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에 의하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는데 이 법에 따라 토지사용동의서, 인감증명서, 경계를 구획하여 배타적으로 본인지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적시된 공증문서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선발대상지의 과반수 지분자이며 재배(이끼류) 계획면적은 3.4ha 중 1,524제곱미터입니다.)

2. 임업후계자 선발대상지 한 지번에서 두 명의 임업후계자 선발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서 토지사용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을 임업후계자 선발을 하고 그 이후에 공유자 중 한 명이 선발 신청을 했을때 한 지번에서 두명의 임업후계자를 선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A지역(신청인 단독소유) 필지와 B지역(공유임야) 두 개 지역의 필지를 대상으로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을 할때, A지역보다 B지역이 규모가 더 크다는 조건 하, B 지역의 지자체에 신청을 할때 공유임야의 공유자 토지사용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검토 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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