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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후계자 신청 자격 요건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2024-06-05
  • 작성자 서**
  • 조회158
안녕하세요. 현재 임업 후계자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산림버섯연구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문의를 남겨 드리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문의 내용]
임업 후계자 자격 요건 공통 사항에
1. 독림가의 자녀
2.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
3. 10ha 이상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 또는 분수림 설정 받은 자

위와 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임야가 아닌 일반 전 또는 답 혹은 임야 외 다른 성격을 가진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표고 버섯 배지를 통해 재배 사업을 영위할 경우
위 공통 사항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임업 후계자 신청 자격이 될 수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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