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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 작성일2024-06-10
  • 작성자 이**
  • 조회69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예규 제 714호) 지침의 내용을 일반 사유림 숲가꾸기설계(지자체 용역)에 적용하여도 문제 없는건가요?

만약 위 지침이 국유림에만 적용 할 수 있다면 도유림도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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