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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 작성일2024-06-14
  • 작성자 산림자원과 / 최승호 / 042-481-4157
  • 조회49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 입니다

2. 귀하의 문의 요지는 "사유림 숲가꾸기 설계 시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을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사항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o 숲가꾸기 사업의 기본적인 설계는 "숲가꾸기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서 제시하는 표준품셈을 적용하여야 하며,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은 타 부분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o 따라서,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의 품셈은 국유림 · 사유림 구분없이 적용가능하지만, 숲가꾸기 표준훔셈에서 제시하고 있는 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부문의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최승호 주무관(042-481-4157, fpwkem@korea.kr)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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