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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내 침엽수 관리 문의
  • 작성일2024-06-17
  • 작성자 주**
  • 조회50
안녕하십니까. 원할한 조경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문의를 몇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내 곰솔군락지로 이루어진 방풍림이 있습니다. 이 구역은 도시공원 개념이며 재선충병 감염구역은 아니지만 인근지역으로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구역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곰솔의 수형 및 경관개선을 위한 가지 전정이 가능한지
2. 반출금지 구역에 대한 법적인 전정기간이 있는지
3. 전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부산물들에 대한 처리방법(전정으로 인한 잔가지 발생)
4. 방제목적이 아니라 조경유지관리를 위한 작업이라도 시행하면 안되는 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5. 침엽수 유지관리 위한 전정작업이 가능하게 하기위한 절차 및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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