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마감시한 : 2010년 5월 27일
- 의견제출방법
1) 우편(302-701) :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장(참조 산림자원과장)-
2) FaX : 042-471-1447
3) 전자공청회 :
www.epeople.go.kr붙임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각 1부.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각 1부.
2010. 5. 7.
산 림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