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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0-05-07
  • 작성자 산림자원과 / 주요원
  • 조회604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마감시한 : 2010년 5월 27일
- 의견제출방법
1) 우편(302-701) :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장(참조 산림자원과장)-
2) FaX : 042-471-1447
3) 전자공청회 : www.epeople.go.kr

붙임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각 1부.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각 1부.



2010. 5. 7.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hwp [2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7회)
  •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hwp [1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6회)
  • 규제영향분석서(목재펠릿).hwp [3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7회)
  • 산림자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hwp [13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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