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8-01-04
-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 황미하
/ 054-712-4140
- 조회3501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9제2항 및 제17조의10제5항에 따라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을 제장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산림청장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