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증 신설하고 산림탄소협회 설치
  • 작성일2014-07-28
  • 작성자대변인 / 안영철 / 054-630-5611
  • 조회3299
  • 음성듣기
    음성듣기

산림청, 탄소흡수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산림청(신원섭 청장)은「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고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산림탄소협회'를 새로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서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


산림청은 이 법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탄소상쇄 제도란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거나 숲가꾸기를 해서 얻은 탄소흡수량 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산림탄소관리사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부여된다. 이들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계획서, 감축 보고서 작성과 상담, 사업 계획서의 타당성 평가, 검증과 인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탄소흡수원 관련 정책·제도의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산림탄소협회도 설치되어 산림탄소상쇄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규제 감축의 일환으로 목제품 제조와 유통 업체의 이용실태 조사를 위한 자료요구 규정을 없애고,「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과 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모순이 없도록 감축실적형 상쇄제도를 삭제하였다.


산림청 박은식 산림정책과장은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를 통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신뢰가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국제 산림탄소시장과 연계할 때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며, "목제품 이용실태조사를 할 때 자료를 요청하지 않도록 해서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탄소흡수원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5일부터 40일간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_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 산림청_산림탄소관리사 자격증 신설, 산림탄소협회 설치_140728.hwp [3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140725)참고자료_탄소흡수원법_개정_관련_입법예고.hwp [14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선택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