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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강압적 사기적인 민원처리 종결에 대한 억울 원통함을 호소함
  • 작성일2012-12-03
  • 작성자 장**
  • 조회2908
[ 강원도의 강압적 사기적인 민원처리 종결에 대한 억울 원통함을 호소함 ]



글 올리는 사람 : 장홍근 년) 74

주소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1. 국민에 대한 과세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국민이 국가를 믿지 않게되고 불평불만이 태산처럼 쌓여진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소속정당이 각각 다른 자치기관인 고성군과 강원도가 서로 힘을 합쳐서 고성군은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불법과세하고, 이에 한술 더 떠서 강원도는 법규와 민원인을 농락하면서 고성군의 불법 과세처분이 옳다고 극구 옹호하니, 이는 국가의 법질서 자체를 무시하고 자의대로 농단하는 일이요,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치않고 국민을 국민으로 취급치 않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독재행태라 생각하니, 너무도 원통하고 절통하여 이 글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일부계층에만 적용되는 민주주의와 자치단체란 것들의 횡포와 독재를 합리화 시켜주기 위해 투표장에 나가 투표를 하는 한낱 투표기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무엇 때문에 투표를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이고 뭐고간에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면 될 일이지, 주민을 위한 자치요, “ 풀뿌리 민주주의”란 당치도 않은 분수에 넘치는 너울을 우리에게 씌워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갈등을 겪게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2. 나는 문화재 보호구역과 개발제한지역에 있는 본인의 임야에 대해 「대지」에 부과되는 종합합산의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민원을 여러 국가기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11월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일체 민원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강원도는 권익위원회로부터 민원을 이첩 받았다고 하면서 문화재 보호법상 「구역」과「지역」은 분명히 다른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고성군의 불법과세행위를 합리화 시키기위해 보호구역인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을 역사문화 환경지역으로 날조해버린 엉터리 처리내용을 회신했음으로, 이에 다시 지난 11월19일 “국민을 농락하는 악질적인 강원도의 민원처리 무효”를 바란다고 규탄하면서 국무총리실, 문화재청, 행정안전부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세정과에서 관련 공무원이 나를 방문하겠다함으로 나는 이 방문 목적이 권익위원회를 통한 강원도의 엉터리 민원해결을 합리화 시키기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간악한 술책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극구 반대 만류하였으나, 지난 11월22일 강원도 세정과 관련공무원이 고성군 재무과 공무원을 대동하고 선물까지 준비하여 방문하였음으로 약 2시간에 걸쳐 고성군의 처분과 강원도의 민원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반 법규정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 2010년 고시된 강원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고시」와「현상변경처리 기준안 도면」에 의하면 지정문화재인 화진포 호수자체를 보호구역으로 잘못 표기하였다. 그렇다면 지정문화재는 어디에 있는가? 화진포 호수바닥인가 ? 호수위 허공인가?

제2) 이래 놓고는 호수에서 300m 이내의 토지들을 제1구역,제2,제3,제4 구역으로 나누었고 아울러 이를 보호구역이라 하였다. 강원도 자신이 「현상변경 허용고시」안에 이를 표시해 놓고는 보호구역이 아니라 하니, 이런 무지막지한 엉터리가 어디 있는가?

제3) 본인 소유 임야277번지는 제1구역의 토지로서 문화재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원지형」을 보전해야 하는 「현상변경 허가대상구역」으로 법문 그대로 보호구역이다. 이를 부인한다는 것은 문화재보호법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변경 허가대상구역」을 전혀 다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역사문화 환경지역」으로 날조 변경해 버렸다. 문화재 보호법상 구역과 지역은 명백히 다른것으로 구역은 “보호구역”을 의미하며 지역은 “역사문화 환경지역”을 말한다.

제4) 본인의 임야 277번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9조 4항에 따라 허가가 있어야 매매할 수 있고 원지형을 보전해야 하는 등 엄격한 개발제한지역임으로 분리과세 대상이라 하면서 「개발제한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문을 제시하였다.

제5)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신의 소유임야에 대한 감벌 등 숲을 가꾸지도 못하게 소위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사실상의 대지로 변경해서 지가를 몇배 올려놓고 이에 더하여 대지에 부과되는 종합합산의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니, 늙은 촌사람이 어떻게 살수 있는가? 이것이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란 말인가? 과거 대통령이 직접 파견한 군수가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제6) 시정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나 우선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그리고 개발이 제한되는 277번지부터 시정해 주기를 바란다.

3. 나를 방문한 강원도의 관련공무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라고 하면서 만약 본인의 임야만 분리과세하게 되면 화진포 호수를 둘러싸고있는 300m이내의 거진읍,현내면 등 모든 임야에 대해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행정감사에서 관련 공무원이 문책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하였다. 이에 대해 나는 근래에 이런일로 문책 당하는 공무원은 없는것으로 알며 이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권익위원회 세무담당으로부터 분리과세하라고 고성군에 통보하였다는 전화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다시 고지서를 발부받아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였다.

사정이 정 그러하다면 행정상의 착오가 있을수도 있는 문제이니, 훗날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한다는 답을 준다면 금년은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방문목적이 다른곳에 있는데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찾아온 그 이튿날 보낸 회신문을 보니 우리도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회신한다 하였으나, 사실은 민원인 본인이 관계법문을 제시하면서 관계 공무원에게 장시간 설명하였습니다.

민원회신의 내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사기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안”에는 보호구역이라 표시해 놓고는 구역과는 전연 다른 의미의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이라 날조 변경했고 개발제한지역임으로 분리과세라 하였는데, 이 문제는 아예 빼버리고는 종합합산의 과세가 맞다고 자기들 멋대로 강제로 밀어붙이니,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란 말입니까? 법규란 것이 필요없고 관련 공무원이 자기마음대로 국민의 권리와 재산에 제한을 가하는 무서운 세상이라 할 것입니다.

4. 강원도는 국민권익위원회처럼 3회 민원을 하게되면 그 이상 민원을 받지않겠다고 민원자체를 봉쇄하는 바, 민원을 정당하게 처리해야지 이러한 사기행각에 기초한 민원처리는 정상적인 민원처리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행정관청이 불법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민원에 대해 이유없다고 회신한 후 민원인이 다시 두번정도 항의를 하면 민원자체가 완전 봉쇄됩니다. 그렇다면 고성군이나 강원도가 법규같은건 무시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행정처분을 하면 될일이지 무엇때문에 민원제도를 만들었겠습니까? .

하늘과 땅과 사람과 산천초목이 다함께 크게 웃을 일이라 하겠습니다.

도대체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독재 파쇼주의란 무엇입니까? 나와 나와같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두가지 「용어」의 개념에 대한 혼란이 가중됨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옳은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 (제2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민원에
한한다)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제출한 경우에는 2회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지방세 분리과세 관련 민원에 대한 강원도 회신문(아래)

1. 2012.11.19(월) 귀하께서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문화재청 및 우리도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2012.11.22(목) 우리도의 관계공무원이 귀하를 방문하여 설명 드린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2. 먼저, 민원인께서 소유하고 계신 "현내면 초도리 277번지(임야) "는 [강원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강원도고시 제2010-145호, 2010.5.7)]에 의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께서 주장하시는 화진포 호수주변 300m 이내 지역(제1구역)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임야"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4항에 의한"보호구역"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조 제6항 및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18조의 3 제7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아울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귀하께서 여러차례에 걸쳐 제기하신 "임야에 대한 종합합산 문제" 민원을 [강원도 민원상담 고충민원 접수번호 8431번, 8538번,8557번,8582번]에 대한 답변을 통보해 드렸으므로, 향후 접수되는 동일 사안(내용)에 대한 민원은 관련 규정에 의거 별도 통보없이 종결처리 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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