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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국유림대부 관련 질문 입니다.
  • 작성일2012-12-11
  • 작성자 국유림관리과 / 조은주 / 042-481-4219
  • 조회2715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2012.12.07일자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

   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개인에게 대부를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유림의 경영 등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증진시켜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이 부적합하든가 소규모 분산되어 있어 관리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부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국유림)의 소재지 지번 등 개별적인 재산명세는 공개될 경우 토지관련 사기 등의 수단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라 비공개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며, 산야채 재배의 경우 거주지의 제한 또는 거주의 기간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아울러, 산야채 재배의 경우 허가면적은 5ha이내이고, 관리사 등 시설물은 설치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유림관리과(담당 김진탁, ☏042-481-4094, 이메일 regulus80@forest.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도와주는 산림청','정다운 산림청','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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