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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허가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 작성일2012-10-24
  • 작성자 최**
  • 조회2692
국도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구도로 에서 신도로로 개설 공사간 착공시 도로 비탈면 경사도 작업을 위하여 최초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작업진행중에 설계상의 비탈면 경사확보가 되지않아 최초 계획 및 허가된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비탈면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처인 해당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변경 승인을 한 가운데 작업을 하던중 산지전용허가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질문1.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는 주체가 해당 국도개설 공사를 하는 시공사가
되는지 아니면 발주처인 해당 국토관리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해당 현장 소장에게 산지관리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최초 착공시 산지전용허가도 발주처에서 주체가 되어 승인이 되었습니다)

질문2. 국도를 신설하는데 있어서 이미 국토 관리청에서 승인이 떨어진 상태에서
공사시 산지전용 허가가 별도로필요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국도개설과 같은 공사는 이미 해당 지방국도관리청에서 허가가 된 사항
이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지않아도 되는 의제 사항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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