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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건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 작성일2012-11-02
  • 작성자 안** / 042-481-4130
  • 조회3284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1. 선생님께서는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산173-56번지 등(현재는 825-7번지 등)의 지목변경 처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2. 상기 필지는 2011년 11월 2일 함양군청으로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 신청이 되어, 이후 전/과수원으로 지목변경된 바 있습니다.

3. 선생님께서는 해당 필지가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의심된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4. 그렇지만 해당 필지는 첨부의 도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 특별한 보전지역이 아닌, 농지로의 지목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한 준보전산지입니다.

5. 아울러 선생님께서는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21,132평방미터 중 실제로 최근 5년간 농사를 짓던 면적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6. 지목변경의 특례제도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지난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습니다.

7.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는 다음의 서류, 입증자료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신고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2) 항공사진 판독, 현지 조사 및 관계자 의견청취 

     3) 신고대상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 1부(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ㆍ반ㆍ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하여야 한다)

      5)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6. 해당 필지들에 대해 지목변경 처분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법적 타당성 여부에 대한 입증을 요청한 사실을 함양군 담당자에게도 전달하였습니다.

7. 그렇기에 해당 필지의 지목변경 처분을 담당했었던 함양군 산림녹지과 담당자(055-960-4731)께서 다시 한번 해당 건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 이메일 co2down@forest.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적인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지목변경 산지 현황.bmp [2.2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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