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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결이 너무 힘들어 국민노릇 못해 먹겠습니다
  • 작성일2013-05-19
  • 작성자 장**
  • 조회2654
민원해결이 너무 힘들어 국민노릇 못해먹겠습니다


성명 장홍근 년) 75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내소유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 줄 것을 호소함』이라는 민원에 대한 고성군의 처리회신을 받고 아연실색하면서 분노를 금할 길 없었습니다.
법과 원칙은 무시해 버린채, 설 전날 똥마려운 아낙네 떡국거리 썰듯이 마구잡이로 국민의 민원을 처리해 버렸으니, 이땅에 사는 힘없는 서민들의 운명이 너무도 기구하고 처량하다 할 것입니다. 소위 주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자치기관이 주민위에 군림하면서 주민의 영혼까지도 말살하려하니, 이래가지고서야 어찌 국민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5월6일 고성군은 산림경영계획서와 함께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로 인해 죽어가던 산림이 재생의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따라서 본인의 산지가 임업용인 원래의 『보전산지』『농림지』로 재생되었다는 것을 고성군 스스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래 놓고는 임업용인 『보전산지』『농림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별도의 처리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이미 임업 경영사업을 착수 실행하였으면 임업용인 보전산지이지, 그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껍데기만 있고 영혼이 빠져버린 사람들이라면 눈만 멀건히 뜨고 있으면 될 일이지 지금까지 무얼 잘했다고 이 늙은 국민을 능멸하고 작살내려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고성군청내에서는 적어도 산림에 관한 한 『산림경영 기술1급』자격증을 가진 산림조합의 『산림경영 지도사』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산림을 직접 조사하여 고성군이 『준보전산지』로 만든 핑계인 “산지구역의 지형”, ”지리적 여건”, “임,지황” 뿐만 아니라 도로, 수목의 연령, 토양, 자생하는 식물, 산림자원의 조성가치, 임업생산기능 등 여러분야별로 분석, 검토, 평가하여 임업용 산지로서의 가치가 뛰어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산림경영사업에 착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고성군수가 나에게 산림경영계획인가까지 내준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명백한 임업용 산지인 『농림지』『보전산지』가 틀림없다는 것을 세상이 다 인정하는 사실인데, [권익위원회]를 핑계삼아 『준보전산지』라고 우겨대는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만약 산불이 나면 고성군은 겉으로는 표정관리를 하면서, 속으로는 “지화자 좋구나 닐리리야” 하고 콧노래를 부를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정부합동민원실』과 달라 민원해결기관이 아니요, “조사관” 개인의 의견을 발표해서 해당기관에 권고할 뿐이지, 그 권고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고성군의 자유에 속하는 일입니다.

『산지관리법』에는 고성군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준보전산지』라는 다섯글자만 달랑 적혀 있을 뿐, 어느 경우에 『준보전산지』가 된다는 단 한줄의 설명도 없습니다. 다만,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여러 경우와 형태를 나열해 가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준보전산지』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과 함께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토지이용규제 기본법』『문화재 보호법』『자연환경 보전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발제한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법안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들은 세상이 뭐라 하든 산림을 훼손하지 말고 자연환경을 보전할 것이며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도로 존중 수용할 것을 누누히 강조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고성군”이라는 이름의 자치단체에 과거 『스탈린』『히틀러』『무솔리니』의 망령이 강림하실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고성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산지구분도안』작성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무슨 큰 먹을거리라도 생긴 듯, “조자룡이 헌칼쓰듯”, 이 권한을 마구 휘둘러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산지를 『준보전산지』 『관리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귀중한 산림을 마구 파헤치는 행위는 후대에까지 규탄받을 만행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성군은 귀신도 놀라 자빠질 새빨간 거짓말을 펄펄 날리니, 이 나라 국민된 사람으로서 어쩌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1997년도에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에 의해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었다 하는데 『준보전산지』라는 말조차 들어본 일 없는 우리국민이 “비가오면 비가 오는줄 아나” ”눈이 오면 눈이 오는줄 아나”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이라는 것을 이용해 “누에가 뽕잎 먹듯이” 2011년 본인의 산25번지 일부에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긴 그림을 그려놓고는 『준보전산지』로 만들었다가 나에게 발각되어, 이 길고 긴 고난의 민원행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고성군은 잘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산25번지 대부분이 임업용인 『농림지, 보전산지』로 남아 있는데 1997년도에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었다고 입술에 침도 안바른 채 새빨간 거짓말을 해대니 귀신과 사람이 다함께 놀라 자빠질 일이라 하겠습니다.

2011년 당시 나는 『준보전산지』라는 말을 생전 처음 들었음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지 알기 위해 고성군청 “재무과”, “도시행정과”를 거쳐 “농정산림과”에 갔더니 『준보전산지』가 되면 서울사람이 펜션도 지을 수 있고 팔때도 값을 많이 받고 팔 수 있으니 참 좋은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나무가 꽉 들어찼는데 거기에 어떻게 펜션을 지을것이며 누가 궁벽한 곳의 산골짜기를 돈을 많이주고 살것이냐?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 의혹을 풀기 위해 여러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나에게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안가에 즐비한 펜션도 잘 안되고 마을에 빈집만 늘어가는데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이런 궁벽한 곳의 산골짜기에다 펜션을 짓겠느냐?” 문제는 그곳에 서있는 소나무다. 펜션을 짓겠다고 고성군의 허가를 받아서 소나무를 뿌리채 뽑아팔고 흙과 돌까지 팔면 수천만원쯤 손에 쥐는 것은 “식은 팥죽 먹기”라는 것이며, 이에 더하여 양질의 샘물까지 발견되면 “봉이 김선달” 은 저리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지적과 지형이 불합치한, 지적 불부합지역은 『준보전산지, 관리지역』으로 고시할 수 없는데도 지적 불부합지역인 본인소유 산25,산26번지가 1997년도에 관리지역으로 고시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신사임당』 초상화만 쳐다보고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뺑뺑이만 쳐댔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더 열심히 공부해서 국민의 민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기를 삼가 엎드려 앙망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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