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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작성일2019-12-30
  • 작성자 산림휴양등산과 / 이홍대 / 033-330-4001
  • 조회1356
산림청 공고 제2019-395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 내용과 그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산림청장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첨부파일
  • 산림청공고제2019-395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_안_ 입법예고).PDF [834.3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2회)
  • 산림휴양법시행령개정안.hwp [3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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