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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 해석(송전시설 임시 진입로)
  • 작성일2024-06-29
  • 작성자 조**
  • 조회25
안녕하세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 3 중
[3.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경우] 에서
가번(송전시설 진입로) 에 대한 질의 입니다

송전시설 임시진입로 개설을 위해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이며, 이후 송전시설을 위한 진입로 활용계획은 없습니다(유지보수시 도보이용)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임에도 해당 별표에 나와있는
1), 2)의 내용에 준하여 임도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나와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경우에는 산림청 고시를 적용하게 되어있어 송전시설은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을 적용하는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시청)에서는 산림청 고시보다 별표3의3 1), 2)의 규정이 더 상위 규정이기때문에 고시의 설계기준을 지키면서도, [2)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문구를 따라야 하기에 임시 진입로 개설 후 복구를 하지않고 존치를 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산지일시사용 신고 대상지는 사유지이며 국유림이 아니기에 더더욱 저는 복구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당 법 시행령의 별표3의3을 두고 봤을때
임시진입로를 지속가능 사용하게 존치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하는건지
산지일시사용의 대상이므로 복구를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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