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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불감시 요원
  • 작성일2015-11-04
  • 작성자 산불방지과 / 이성호 / 042-481-4124
  • 조회1130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산불감시원을 운영하는 각 지역산불관리기관(시. 군. 구 등 산림부서)에 감시활동 등 임무 수행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와 엄정한 근무자세 확립 및 불성실한 근무자에 대하여는 퇴출조치 등 엄격히 제재조치를 하도록 공문서로 시달하였으며, 산불감시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불감시원의 경우 국비 지원없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시원 선발 및 자격요건 등 세부기준은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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