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산불감시 요원
- 작성일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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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불방지과 /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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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4124
- 조회1130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산불감시원을 운영하는 각 지역산불관리기관(시. 군. 구 등 산림부서)에 감시활동 등 임무 수행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와 엄정한 근무자세 확립 및 불성실한 근무자에 대하여는 퇴출조치 등 엄격히 제재조치를 하도록 공문서로 시달하였으며, 산불감시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불감시원의 경우 국비 지원없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시원 선발 및 자격요건 등 세부기준은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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