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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선정
  • 작성일2023-09-06
  • 작성자 김**
  • 조회291
모 임업후계자 선정되어 있으시고, 산림경영계획서 상 모가 임야 전체 면적에 대하여 산림경영 한다고 인가를 받으심
임업후계자 신청 필지와 같은 필지에 모가 독림가 선정 신청을 하고
독림가 선정이 된 후 같은 필지에 대하여 자녀가 독림가의 자녀의 자격으로 임엄후계자 선정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임업후계자이신 모가 같은 필지에 동시에 독림가 선정도 가능한지.
질문 2. 자녀가 동일 필지에 대하여 독림가의 자녀 자격으로 임업후계자 신청이 가능한지.(경계표시가 명확하지않음)
질문3 자녀는 고등학교3학년 입니다. 자녀가 임업후계자 선정이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선정이 가능한지.(현재 미성년자)
질문4 해당 필지는 공유자가 5명입니다. 자녀가 임업후계자 신청할 경우 다른사람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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