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2022-04-18
- 작성자
행정지원과
/ 김도엽
/ 042-580-5540
- 조회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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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내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예고기간: 2022. 04. 19. ~ 04. 28.(10일간)
o 설치대상지: 국립자연휴양림 23개소 등
o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내역 1부.
4.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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