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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독림가
  • 작성일2024-05-29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김영현 / 042-481-4195
  • 조회86
안녕하십니까? 선진국형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림가"의 요건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부부가 각각 독림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주소 동일,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 각각 산림경영계획 수립, 각자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소유)

[답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의 경우 경영주체의 임업경영 실체성 확인 어려움, 보조사업 및 자금융자 등의 중복수급 우려, 독림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족의 대표자 1명만을 선발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가족구성원 간의 독립적인 임업경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별개 거주, 가족구성원 각각의 경영체 또는 사업체 운영(독립된 자금 운용 등), 개별적으로 득한 산림경영계획 인가 등), 가족구성원 모두가 독림가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부부가 공동경영주체가 아님을 선정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군수에게 증빙하여야 공동 선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나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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