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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 학력제한 폐지
  • 작성일2014-09-05
  • 작성자대변인 / 안영철 / 054-63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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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이자리 창출과 국민 건강증진 기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학력제한 없이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nbsp;산림치유지도사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그 동안은 산림·의료·보건·간호 관련 학과의 학위가 있어야만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있었다.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누구나 자격취득이 가능한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력제한 없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완화를 통해 전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민 건강증진과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구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치유지도사 전문양성기관은 전국 9개소이며, 현재까지 272명의 산림치유지도사가 배출됐다.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9개소) : 가톨릭대, 한림성심대, 광주보건대, 순천대, 전남대, 충북대, 동양대, 전북대, 대구한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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