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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 작성일2019-04-23
  • 작성자 산림자원과 / 김진헌 / 042-481-4218
  • 조회598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신이 소유한 토지 이외에 다른 사람의 토지에 나무를 심으려면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공공토지에 나무를 심으려면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산림 관계 법령에는 산에 심을 수 있는 나무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78개 조림 권장수종을 고려하여 조림수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78개 권장수종 : 산림청 홈페이지 - 분야별 산림정보 - 조림 - 조림권장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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