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지렁이 사육시설
- 작성일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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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지정책과 /
손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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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769-6021
- 조회519
Q) 지렁이는 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에 해당됩니다. 지렁이 사육시설이 산지관리법 상 축산시설로 볼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A) 곤충산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곤충의 범위에 국제동물명명규약에 따른 분류학상 절지동물문 곤충강에 속하는 동물을 곤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렁이가 상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련[별표3]제6호 나목에 따른 곤축사육시설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하여야 하는데,
지렁이가 곤충에 해당되는지 가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곤충산업법, 축산법)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할 사안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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