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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제정 알림
  • 작성일2022-08-29
  • 작성자 산림일자리창업팀 / 안진선 / 042-481-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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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확정 신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1부. 끝.
첨부파일
  •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최종).hwp [110.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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