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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 사례 공개
  • 작성일2021-10-31
  •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 김남기 / 042-481-4059
  • 조회1188
ㅁ 금품수수 의혹(소문) 익명제보에 대한 조사 결과

ㅁ 신고내용
- 00관리소 소속 A가 00조합 B로부터 상품권 및 차량용청소기 등 금품을 제공 받았다는 소문을 들음.
- A는 B에게 받은 상품권을 같은 팀에 근무하고 C에게 나누자고 제안했으나, C는 A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하면서 안 돌려줄 경우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함.
- B는 A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00관리소 소속 D,E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소문도 있음.


ㅁ 조사결과
- 신고대상(A)와 관련자(B, C, D, E 등) 모두 A직원의 금품수수 의혹(소문)과 관련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거나 관련내용을 모르고 있고, 00조합의 관련 서류에서도 부적절한 집행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어 종결처리하고, 추후 동향파악을 통해 증거자료가 입수될 경우 재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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