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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 작성일2009-09-24
  • 작성자 산림경영소득과 / 이중자
  • 조회3743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2009.06.27 시행 되었습니다.

" 임업 및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붙임자료 : <별표1>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57개 품목-> 85개 품목으로 변경>


첨부파일
  •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090627).hwp [1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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