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청 2021년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5 사례
1.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
기존 기존 대부료 납부는 현금 수납만 가능
개선 국유림의 대부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신용카드 수납도 가능 :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카드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 편의 제고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시행 예정('21.12월)
2.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기존 신청일 기준으로 만65세 여부 판단 ※ 귀산촌인 창업자금은 만65세이하만 신청가능
개선 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 판단 :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사업과
나이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개선하여 융자정책의 형평성 제고 → 신청일(2021.2.1) 기준으로 만66세여서 신청이 어려웠던 나창업님(생일 1955.1.30)도 신청년도(2021)를 기준으로 하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21.1월)
3.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기존 임야 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담보설정을 위해 해당임야 지상권 설정
개선 건축행위 등이 허가될 가능성이 없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상권
설정 생략 가능 : 농림지역 등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임야인 경우 지상권을 생략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임업인의 자율적 임업활동 지원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21.1월)
4.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기존 산림 복지 수요가 휴양 · 교육·치유·등산 외 레포츠 등 확대되고 있으나, 산림복지 전문가는 숲해설가 ·
유아숲지도사 · 숲길 등산지도사 · 산림치유지도사로 한정
개선 산림복지전문가 범위에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추가 : 새로운 유형의 산림체험 활동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산업 활성화 및 국민 복지 수요 충족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개정 예정('21.하반기)
5.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기존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개선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가능 : 산림분야와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도 참여할 수 있는 산림사업 범위를 확대
※ 「산림기술법」 제15조 시행 예정('21.하반기)
평창국유림관리소